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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서 작성법 & 출생 신고 요령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1574
등록일2014-02-19 오후 11:56:50
구분출산_출산준비

출산한 뒤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출생 신고. 아기는 한 사 람의 인격체로, 법적 존재로 인정받게 되고 엄마와 아빠는 진짜 부모가 된다. 신고 시한부 터 절차, 제출 서류 등 출생 신고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적지 및 주민등록지의 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아기가 5월 7일에 태어났다면 다음달인 6월 6일까지는 신고를 한다. 이 때 제출할 서류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 증명서 1통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출생 신고서 2통이다. 지참해 갈 준비물로는 아기 아빠, 즉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된다. 신고인은 아기 아빠가 1순위인데, 아빠가 아닌 엄마나 제3자가 갈 경우 역시 아기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신고가 이루어진다. 엄마나 제3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 없다. 병원이 아닌 가정집이나 이동 중에 출산했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워 동사무소에 비치해 둔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 후 호적 등본을 확인해 본다.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출생 신고 기한을 넘기는 수가 있다. 출생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 원, 1개월 미만이면 2만 원, 3개월 미만이면 3만 원, 6개월 미만이면 4만 원, 6개월 이상이면 5만 원 정도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해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고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아기 아빠) 호적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서 아기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한다.


처음 발급받은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아기에게 선물로 남겨 둔다.

출생 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는 순간, 아기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에 감동하지 않을 엄마 아빠는 없다. 이 등본을 그냥 서랍에 보관했다가 흐지부지 잃어버리지 말고 육아 앨범 속 한 면을 장식해 보자. 우리 아기가 최초로 법적 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니만큼 나중에 커서 보여 주면 아이도 엄마 아빠의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출생 신고서 작성 요령

출생자

아기가 들어가야 할 집의 본적, 즉 아빠의 본적을 의미한다.
출생 기간은 24시간제로 적고 출생 장소는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주소를 똑같이 적는다.

부모 성명

혼인하지 않고 낳은 아기를 엄마가 신고한다면 부(父)란은 적지 않는다.

기타 사항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적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쓴다.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자격을 쓴다.

생년월일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적는다.

직업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냥 '회사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
○○회사 ○○부 ○○사원 등 하는 일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교육 정도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한 사람은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한다.
대학교 3학년 중퇴자라면 고등학교에 기입한다.

부모의 결혼 년월일

혼인 신고일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결혼 생활 내지 동거 생활을 시작한 날짜를 적는다.

임신 주수

임신 몇 주만에 아기가 태어났는지 적는다.

태아 수

출생한 아이 수에 상관없이 임신했을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 수를 말한다.

신생아 체중

병원에서 쟀던 체중을 적는다.

모의 출산아 수

엄마가 현재까지 낳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수를 적는다.
혼인 중 출산아뿐만 아니라 혼인 외 출산아도 포함되며 엄마가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된다.